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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관 앞에 눈 안 치우면 벌금 – 캐나다의 겨울 법칙

by 알쓸팁잡 2025. 4. 24.

 아침마다 눈과 싸우는 북쪽 나라 사람들의 생존 매뉴얼인 오늘의 이야기는 현관 앞에 눈 안 치우면 벌급, 캐나다의 겨울 법칙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.

 

현관 앞에 눈 안 치우면 벌금 – 캐나다의 겨울 법칙
현관 앞에 눈 안 치우면 벌금 – 캐나다의 겨울 법칙

 

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'일상' – 캐나다의 겨울이란?

 

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"캐나다는 눈이 진짜 많이 온다"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. 하지만 그건 과장이 아니다. 토론토, 오타와, 몬트리올, 캘거리, 퀘벡 등 주요 도시는 1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매일같이 눈이 내리며, 연간 적설량이 수십 cm에서 수백 cm에 이르기도 한다.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극심해진다. 이렇게 자주, 또 많이 쌓이는 눈은 단순히 겨울의 낭만적인 배경이 아니라 *실질적인 생활의 장애물로 작용한다. 문 앞에 눈이 수북이 쌓이면 밖에 나갈 수 없고, 출근도 어렵고, 학교도 휴교될 수 있다. 그런데 이러한 눈을 그대로 방치하면 벌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있었는가? 캐나다 전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, 주민이 자기 집 앞 인도를 정해진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몬트리올에서는 눈이 멈춘 후 24시간 이내, 토론토는 12시간, 오타와는 단 6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는 규정도 있다. 위반 시 벌금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200 캐나다 달러(약 10만20만 원) 수준이다. 즉, 눈을 치우지 않는 건 ‘게으름’이나 ‘귀찮음’의 문제가 아니라, 공공안전을 해치는 시민의무 위반으로 여겨지는 것이다.

 

 

 

왜 벌금까지? – ‘눈길 사고’와 이웃 분쟁을 막는 조치

 

눈이 쌓인 길은 보기엔 예뻐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엄청난 사고의 위험을 품고 있다. 미끄러운 인도는 노약자, 어린이, 임산부 등에게 특히 위험하다.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는 흔한 일이며, 이런 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. 예를 들어, 한 노인이 이웃 집 앞 눈이 치워지지 않은 인도를 걷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, 그 집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캐나다의 많은 도시에서는 눈을 치우지 않은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, 벌금 부과 또는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. 일부 도시는 "길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?"는 주장에 대해 인도(보도)는 해당 주택 소유주의 책임 영역이라는 조항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해 두었다. 즉, 공공도로는 시청이 제설작업을 하지만, 인도는 각 집이 알아서 치워야 한다는 것. 그 결과, 캐나다의 겨울 아침은 전국적인 눈삽 소리로 시작된다. 출근 전에, 커피 한 잔보다 먼저 눈부터 치우는 게 일상인 셈이다. 그리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, 이웃 간 감시 문화까지 생길 정도다. 아침에 일찍 눈을 치운 이웃이 늦게까지 방치한 집을 시청에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. 일부 도시는 ‘눈치우기 전담 신고 앱’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.

 

 

 

추위보다 무서운 건 ‘규칙’

 

캐나다의 시민의식이 만든 문화 캐나다의 겨울 규칙은 단순히 눈을 치우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. 누가 치워야 하는가, 언제까지 치워야 하는가, 어떻게 치워야 하는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. 예를 들어: 눈은 옆집이나 도로 쪽으로 던지면 안 됨 (벌금 대상) 얼음이 남아 있으면 염화칼슘 등으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함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는 집의 경우, 시에서 무료 눈치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이 모든 규칙이 무서운 이유는, 단순히 벌금 때문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.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지만, 그보다 더 큰 건 이웃의 시선이다. "내가 치웠으니 너도 치워야지." "우리 동네는 같이 살아가는 곳이니까." 이런 분위기는 단순한 법적 강제력을 넘어서, 시민 스스로의 규범과 책임감으로 작용한다. 그래서 외국인이 캐나다에 거주하게 될 경우, 이 ‘눈치우기 문화’를 처음 겪고 놀라워하는 일이 많다. 어떤 이들은 농담처럼 말한다. “여긴 겨울에 눈보다 무서운 게 이웃이다.”

 

 

 

한국에서는 흔히 공공기관이나 시청이 제설작업을 해주는 것이 익숙하다.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법과 문화 모두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. 눈을 치우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,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작은 책임이며, 이웃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상적인 약속이다. 그래서 캐나다의 겨울은 춥지만, 그 안에는 묵묵히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민 정신이 쌓여간다.